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 위원모집 안내
헌법개정안이 2026. 4. 7. 공고됨에 따라 국민투표법 제53조제3항에 의거하여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 위원을 모집하오니 재외국민 여러분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.
◎︎ 지원기간: ~4.9(목) 12:00(현지 시간)
◎︎ 신청방법: 대사관 대표메일로 아래 구비서류 제출 coreabolivia@mofa.go.kr
◎︎ 구비서류
-본인승낙 및 비당원확인서(덧붙임 3)
-지원서(덧붙임 5)
-여권 사본
※ 주요 내용과 지원서 서식 등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